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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창고 리스 계약 기간 미달 파기 관련
Goodlfie | 조회 760 | 08.01.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창고를 리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3년 + 3년 옵션으로 계약하였고 3년 계약 종료 후 올 3월에 옵션으로 3년을 연장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비지니스의 상황이 매우 어려워져 렌트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현재 까지는 모든 렌트를 미납없이 지급하였고 다음달 부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미 6월달에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 하였고 8월~9월까지만 페이먼트가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쉽지 않으니 나가고 싶다는 의사와 테넌트를 새로 구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 하였고 집주인은 알았다고 했지만 창고에 물건이 꽉 차있기 때문에 마켓에 내 놓을수 가 없다며 아직 테넌트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랜드로드는 새로운 테넌트가 구해질 때 까지는 무조건 렌트를 내야한다고 말했지만
현재 상황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리스를 파기해주지 않아도 일단 창고를 비우는게 맞을까요? 만약 렌트를 지급하지 못 했을 경우에 2달분의 security deposit 과 남은 계약 기간(31개월)에 대한 렌트를 전부 보상해야 하는건가요? 회사가 지급 불능일 경우 개인한테 까지 추심이 들어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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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1) 리스를 맞아줄 테넌트를 찾아 보시는 방법, 2) 건물주와 리스 책임에 대한 일정 액수를 지불 하고 합의를 보는 방법, 3) 이사를 일단 나가셔서 건물주가 다른 사람을 찾을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만, 본인의 현 상황에 따라 다른 방법도 찾아볼수가 있겠습니다만, 리스를 파기 할경우 남은 리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큐리티 디파짓은 물론이고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렌트 를 본인이 이사를 나간후 건물주가 다른 테넌트를 찾을 때 까지 본인이 렌트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것은 가까이 계시는 변호사님과 의논을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8/01/2024 08:5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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