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방 서브리스에 관하여
Lisa | 조회 1,277 | 08.10.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리집에 방을 서브리스를 해줬는데 이사람이 1달전에 몸이 안좋아서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이후로 전화연락도 안되고 문자를 남겨도 답장이 안와서 그분 아는 지인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전화는 받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널싱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렌트비날자도 지나고 연락이 안돼서 그방에 있는 짐을 빼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짐을 빼기 전에 Notice of Abandonment 를 방에 붙이고, certified mail 로 이분의 주소로 보내신후 18 일이 지난후에
Notice of right to claim abandoned property 를 certified mail 로 보낸후에 물건을 한동안 보관 하셨다가 물건 시가가 $700 이하일경우 알아서 처분 하시면 되고, $700 이상일경우 auction 을 통해서 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것은 가까이 계시는 퇴거 전문 변호사와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8/12/2024 09:21 a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