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소액소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잠시 귀국하여 강아지를 sitter에게 맡기게 되었는데 sitter가 산책을 시키다가 강아지를 놓치게되었습니다.(이것도 sitter가 먼저 말한게 아니라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 하는 도중에 알게 됐습니다.) 강아지를 다시 잡아 주신건 저희 이웃분들이구요. 그 과정에서 sitter가 목줄에 손을 부딪혀서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구요.(sitter가 강아지를 놓친건 sitter 부주의 아닌가요...) 저희는 부주의한 sitter에게 맡기기 힘들어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refund 받을려니 이틀도 일을 안했는데(저희는 2일치 줄려고 했다가 그냥 sitter요구대로 3일치를 준다고 했습니다) 3일치와 우버비 그리고 병원에가서 치료비까지 청구한다고 합니다. 돈은 zelle로 pay했었구요. 이 상황에서 소송이 가능할까요? 큰 금액은 아니나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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