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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ction
designereric | 조회 3,661 | 10.05.202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9유닛 아파트 중 1개의 유닛이 9월부터 렌트비를 안내다가 며칠전 엘에이는 내년 8월 까지 25% 안내도 퇴거 안된다는 뉴스를 거론하며 내년 8월까지 렌트비를 안내겠다고 합니다.
1년 계약이 이번 10월이 끝인데요. 계약이 끝나면 이사 가라고 통보를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계약이 다시 연장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처음 계약서 사인할때 4명이었는데 지금 3명 더 총 7명이 살고 있는데요. 그동안 몇번이고 3명 더 사는거에 대한 사인 요청을 했지만 계속 거부 한채로 1년이 되어 가네요.
일단 저희가 정부에 렌트비 보조를 신청하려고 합니다만 퇴거 소송을 코비드로 인한 퇴거가 아닌 계약 위반으로 동시에 퇴거 소송을 진행 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유닛에 장애인분이 한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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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퇴거를 시키는 이유가 렌트와 상관이 없는 다른 계약 위반, 즉 4 명이 살아야 하는데 7 명이 산다면 퇴거를 시키실수 있습니다.  7 명이 살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 한후 정정 요구를 하고 퇴거를 시키는 절차를 밟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0/06/2021 12:0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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