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rvine 에 사는 변호사님 칼럼 애독자입니다.
최근 Irvine 에 있는 park & ride (public parking) 에 제 RV 를 주차했었습니다.
장소가 크기때문에 일반차는 물론, 큰 트럭, RV 등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차를 가지러 가니 차가 사라지고 없어서 주차장 표시판에 있는 800 전화로 전화해보니 제 RV 가 이미 토잉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RV 는 주차할 수 없다는 설명과 명확한 표시가 없어서 미안하다는말을 했구요.
그쪽에서 받은 Towing 회사로 연락하고 찾아가서 $1000 넘게 pay 하고 RV 를 픽업하여 보니 차량 아랫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비도 추가로 상당부분 지출하였습니다.
이럴경우 NO RV parking sign 이 없었는데 제가 토잉비나 수리비등을 누군가에게 small claim 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요? 만약 할 수 있다면 어디에다 하는게 맞는지요?
Private Towing 회사가 Irvine 쪽 California Highway Patrol 의 지시를 받아 토잉한걸로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Steve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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