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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건물에 불이 나서
glendalemom | 조회 2,528 | 02.10.2022
안녕하세요!
저희 비지니스 같은 건물에 불이나서 저희 유닛에 피해가 심했습니다. 불난곳 유닛에는 보험이 없다고 합니다.
건물주에게 손해 배상 해달라고 편지를 보냈지만 기다리라고만합니다.  불난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에스크로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새주인으로 바뀌면 저희가 요구하는게 없어지나요? 아님 주인이 바뀌어도 제가 요구한건 전 주인이 책임 져야 하는 책임이 그대로 유지 되는 건가요?  또 새주인 될 회사에게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는 걸 알리는 이메일을 보내도 괜찮은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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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옆 가계에서 불이 났다면, 불난 이유가 건물주의 과실 등으로 책임이 건물주에게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보상을 건물주로 부터 받을수 없습니다. 일단  본인의 비지네스 보험에 청구를 해서 보상을 받으셔야 할것인데, 만일 보험이 없으셨다고 한다면 옆집 보험이나 또는 엽짚 주인 개인에게 크레임을 먼저 하셔야 할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공소 시효 시간이 다를수는 있지만, 2 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원석 변호사|02/11/2022 03:5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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