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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공사후, 1년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Yellstar | 조회 3,143 | 01.21.2022
안녕하세요.

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09/2020년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워런티 기간 내, 다양한 하자보수요청을 진행하였고,
방문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1년 워런티가 지난 상황입니다. (09/2021년 만료)

최근(1/10/2022)에도 약속을 하고, 하루종일 기다렸지만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업체는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임)

어떤 프로세스로 일을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게시판을 보니, 서면통보, 소액제판 및 소송등의 방법이 있는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수리비산정을 하면 $1~2천불내로 판단되지만, 1년간 받은 정신적인 스테레스가 너무 큽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 남겨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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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컨트렉터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라면 라이센스 보드에 컴프레인을 접수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상대에게 날짜를 정주고 문제가 시정이 안될경우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해서 남은 공사를 끝을낸후
추가 비용이 들경우 청구를 하겠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01/21/2022 12:0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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