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Offer Letter 싸인 이후 근무지 변경
2021 | 조회 2,552 | 12.17.2021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얼바인 위치로 프로젝트 계약직 Offer Letter 까지 싸인을 한 상태에서 갑자기 근무지를 3개월 이후 부터는 다른 주로 가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사 날짜를 맞추기 위해 이미 얼바인 근처에 아파트 리스도 싸인 을 해 놓은 상태라, 갑자기 몇달뒤 다른 주로 이주를 하게 되어버리면 아파트 계약을 어기게 되는 문제 발생 됩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  한국 현재 직장에 사표처리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 얼바인 이였기에 Job Offer을 받아드린 것이고 다른 주는 생각도 안 해 봤었기에, 다른주로 근무지가 바뀐다면 미국에 들어갈 마음이 없는데, 이미 집이며 차며 많은 것들이 진행이 된 상태라 Job offer을 거절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들을 직장에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3개월 동안은 Offer Letter에 명시된 근무지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데,  그럼 입사 후 3개월 이후에 청구를 할 수 있는걸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계약직 오퍼 편지 내용을 잘 검토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편지 내용에 얼바인에서 근무 한다는 것이 조건으로 쌍방이 합의를 한것인지를 확인 해야 할것이고, 만일 얼바인에서 근무 하는 조건이 확실 하다면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도 있을것입니다.

어떤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는지는 계약 또는 offer letter 를 검토 해 보아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2/20/2021 09:42 am
글쓰기
처음  이전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