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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insured 사고 스몰 클레임
Jyr2837 | 조회 2,740 | 11.07.2021
안녕하세요,
지난 일요일 새벽 네시에 파킹되어있는 차량 두대를 치고 도망가려고 시도한 운전자를 아파트 시큐리티들이 잡아주었습니다.

그 뒤 그 운전자는 저에게 메모로 연락처를 남겼습니다. 제가 연락을 했더니, 캐시딜을 하자고 했고 또 사고 날짜를 거짓으로 보고해달라며 시간을 끌었고, 저는 그  뒤에 제 보험회사와 상대방 보험사에 클레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페이아웃 할수잇는 맥시멈이 5천불이고, 그 5천불 가지고 차 두대를 수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 차 견적만 지금 6천불이 나왔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각 차가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정하는 데에 몇 주가 걸릴 예정이고 그것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페이아웃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100% 운전자 잘못을 인정 했습니다. 또한 그 운전자가 아파트에서 스피딩을
한 것을 증명할수 있는 시큐리티 카메라 장면도 있고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도 두명이나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 보험사의 너무 느린 일처리에 속이 터진 나머지 저는 제 보험회사에 일단 디덕터블을 내고 차를 수리하겠다고 했고 차는 지금 collision center에 토잉이 되가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는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렌탈카를 수리 기간동안 해주는것이 맞지만, 이미 제 차 수리 비용이 상대 보험회사에서 줄 수 있는 property damage 맥시멈을 초과했기 때문에 렌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보험회사에 그 운전자를 고소 할수 있냐고 했더니 스몰 클레임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uninsured motorist coverage는 있지만 rental coverage가 없어 제 보험회사에서 또한 렌탈을 해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Collision center에서는 차가 수리되는데 적어도 한두달은 걸릴거라고 했고 저는 그동안 리스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저번주 일요일부터 일도 못가고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1) 제 보험사 uninsured motorist coverage를 이용해서 렌탈이 가능한지

2) out of pocket으로 일단 렌탈을 한 뒤 차 수리가 끝나면 제가 영수증을 가지고그 비용은 상대방에게 스몰 클레임을 하여 받을 수 있는지, 또 돈을 받아낼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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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본인 보험에 under insured policy 가 있는지 물어 보셔서 차 고치는것과 렌트를 해결 할수 있는지를 확인 하셔야 하고, 만일 본인이 직접 지출을 하셔야 하는 액수가 있다면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11/08/2021 11:3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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