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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Lease Take over를 찾아서 이사를 나갔습니다.
JAYDEN.KIM | 조회 2,443 | 11.16.2021
안녕하세요,

현재 Lease take over를 찾아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현재 11월 7일 이사를 하였고, 입주자는 11월 13일에 들어왔습니다.

사유가, 청소 및 수리를 하기위해, 6일치를 집값을 내고, 나가야한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입주후, 입주자에게 연락이와 청소나 수리가 하나도 안되어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매니저는 이후 어떠한 답변도 하지않다가, lease over후에 21일 안으로 refund statement를 주겠다고 말을 하며, 전화번호를 block 할테니 문자/전화를 하지 말고, 이메일로만 연락을 하라고 답장이 왔습니다.

현재 security deposit, key deposit, monthly payment 까지 다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주지 않는다면, Small Claim이나  LA Housing Department에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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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디파짓을 돌려 주지 않는다면 소액 재판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법원 언라인에 가보시면 소액 재판 절차를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기 때문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1/19/2021 09:5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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