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tenant estoppel certificate: rso property los angeles city
Topping | 조회 1,147 | 07.07.2024
안녕하세요

테넌트한테 tenant estoppel certificate form (CAR form) 을 줫습니다.
근데 이상하다고 싸인을 못한다고 다시 돌려줫고
제가 설명을 하니까, 본인이 직접 certificate 을 만든다고 합니다.

1. 테넌트 lease contract(CAR form)에는 분명히  3일이내에 form을 작성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테넌트가 los angeles city rso라서 tenant right으로 deny 할수 있나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만든 certificate 쓸수 있나요?

2. 테넌트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서 미리 certificate 받고 싶은데
escrow가 테넌트 없을때 열리면 sign을 못 받아서 미리 받고 싶은데
미리 싸인 받아도 되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Estoppel certificate 을 리스에 나와 있는 날짜 까지 주지 않으면 3 일 경고를 한후 퇴거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바이어나 바이어가 융자 신청을 한 은행에서  괜찮다면 미리 받아 놓을수가 있겠습니다만, 날짜가 오래 된것은 쓸수가 없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7/08/2024 11:56 a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