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근무 중
꼬꼬쮸쮸 | 조회 1,650 | 07.16.2024
근무 중 가만히 있는데 손님이신 나이드신 여성분이 비키라며 엉덩이를 힘껏 내리 치셨는데 이걸로 너무 기분이 상해서 남편이 소송을 하자고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승률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사 상사에게 보고를 하였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으시다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 손님분께 조심해 달라 얘기만 했다 합니다. 당사자인 저는 사과 한마디도 못받고 기분이 너무 나빠, 근무도 못 마치고 조퇴를 하였습니다. 그 손님분 얼굴을 보기가 거북해 출근하기가 꺼려지고 마음이 상하는데, 일을 못나가게 되면 회사측에서 잘릴수 있나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소송은 누구다 원하면 하실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소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말씀 하신 케이스와 관련 본인이 많은 소송 비용을 감당 하고 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먼저 고려 해 보셔야 합니다.  쓰는 비용이 판결문 액수보다 훨씬 많이 들어도 원리 원칙이 중요 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서 직장을 못 갈정도 라고 한다면 직장 상해 크레임을 고려 해 보실수도 있곘습니다.  물론 직장에서는 해고를 시킬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직장과 직원 모두 서로 믿음과 협조로 같이 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잘 고려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7/16/2024 04:37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