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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꼬꼬쮸쮸 | 조회 1,662 | 07.16.2024
근무 중 가만히 있는데 손님이신 나이드신 여성분이 비키라며 엉덩이를 힘껏 내리 치셨는데 이걸로 너무 기분이 상해서 남편이 소송을 하자고 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승률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사 상사에게 보고를 하였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으시다 제가 이의를 제기하니 손님분께 조심해 달라 얘기만 했다 합니다. 당사자인 저는 사과 한마디도 못받고 기분이 너무 나빠, 근무도 못 마치고 조퇴를 하였습니다. 그 손님분 얼굴을 보기가 거북해 출근하기가 꺼려지고 마음이 상하는데, 일을 못나가게 되면 회사측에서 잘릴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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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송은 누구다 원하면 하실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소송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말씀 하신 케이스와 관련 본인이 많은 소송 비용을 감당 하고 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먼저 고려 해 보셔야 합니다.  쓰는 비용이 판결문 액수보다 훨씬 많이 들어도 원리 원칙이 중요 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 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서 직장을 못 갈정도 라고 한다면 직장 상해 크레임을 고려 해 보실수도 있곘습니다.  물론 직장에서는 해고를 시킬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직장과 직원 모두 서로 믿음과 협조로 같이 해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잘 고려 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7/16/2024 04:3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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