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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베이션
Elysiakimsd | 조회 1,426 | 05.06.2024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저희가 리노베이션을 끝내고 집에 하자가 있어서 state board 에 리포트를 하려고합니다...그런데 건설업자가 공사시작전에... 공사하는데 구조번경을 하는것이 아니니깐 펄밋없어도 된다고해서 저희는 그분을 믿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나중에 알고보니  라이센스가 12년전에 정지당한 상태에서.. 저희집을 공사를 했더군요.. 저희가 시에 신고를 하면 저희에게 벌금(그분이 전기 공사를 했어요)이 부과되나요 아니면 건설업자에게 벌금이 부과가 되나요?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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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펄밋이 없이 공사를 했다면 당연히 펄밋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미 한 공사를 다시 해야 할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집을 매매 할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펄밋을 받아야 합니다.  라이센스 없이 공사를 한 사람에게 지불 하신 액수 환불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5/08/2024 09:2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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