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아파트 water damage
Sulto57 | 조회 1,458 | 05.20.2024
안녕하세요.
아파트 화장실 위에 배관이 갑자기 이유 없이 터져서 물폭탄을 30분 가량 맞았습니다.
이로 저희집은 아파트 전체가 발목정도 까지 물이 다 차올라서 가구랑 컴퓨터 등등 전부 젖어버렸구요,
저희집부터 시작해서 밑에층 모두가 물난리가 났습니다. (같은 라인)

1. renter's insurance 가 있어서 personal property 는 개인적으로 claim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별히 작성해야 할 것들이나 양식이 있을까요?

2. apartment management 에 따로 claim 을 할 수 있나요?
마루바닥이 모두 물에 잠겨서 mold 걱정도 되고, renter's insurance 와 상관없이 아파트 문제로 여러 유닛들이 모두 피해를 입었는데 개인 보험으로 청구하고 말라고 하는게 너무 공평하지 않아보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리스 조건을 기본으로 하셔서 하되, 본인의 보험에 크레임을 하셔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공사는 걱정 하시는 모든 문제들이 없이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05/22/2024 11:06 a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