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아파트 리스 갱신시 동의 없이 이름 사용
군군 | 조회 1,391 | 06.19.2024
안녕하세요,

현재 예전지내던 아파트에서 아직까지 제 이름으로 리스가 지속되어 있다고 연락 받아서 문의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며 상황이 지저분해 졌습니다.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4월 에 6월까지 두달 가량 남았던 리스를 2명의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가지고 있던 리스에 2명을 추가하고, 저와 제 친구 이름을 빼는 것으로 Property 매니저 와 얘기했고 동의를 받았었습니다. 이메일로는 답을 받지 못해 구두로 답변 받았고, 몇번이나 만나서와 전화 상으로도 확인 받았습니다. 그 후로도 새로 추가된 사람이 매니저에게 다시한번 확인 받기도 했습니다. (구두로만 답을 받은 이유는, 이 매니지먼트는 이메일로는 답변을 하지를 않습니다).

2023년 6월 원래 제 리스가 끝나고, 새로 추가되었던 2명이 Rent Renewal 을 한 것 같습니다. 기존 리스는 텀이 끝나고 month to month 였지만, 1년짜리 리스를 새로 한것으로 보아 새리스로 다시 시작 한 것으로 알 고 있었습니다.
(매니지먼트에서 저와 제 친구의 사인은 당연히 요구하지 않았고 따라서 저희 기존 리스는 끝난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새로 추가되었던 2명이 갱신한 리스에 저와 제 친구 이름이 계속 있다는 것인데,
1. 저희가 사인하지않았다면  7월 2023 - 12월 2023 년도 리스엔 저희 이름이 있어선 안되는것 아닌가요?
2. 만약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1번의 이유로 무효로 봐도 될까요?
3. 이름을 확실하게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외에서 절박하게 손쓸 방법이 없어 도움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보편적으로 리스 연장및 파기는 서면으로 되어야만이 유효 하기 때문에 본인이 남은 리스를 파기 한다는 동의서를 아파트 쪽에서 받지 못했다면 어쩌면 리스가 계속 연장이 되는 과정에서 리스 연장은 남아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 된다는 조항이 없다면 연장되는 리스 도 ㅂ본인이 책임이 있을수 있습니다.  연장이 된 리스 서류를 보아야만이 확실히 알려 드릴수 있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6/19/2024 09:35 a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