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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ant estoppel certificate: rso property los angeles city
Topping | 조회 1,192 | 07.07.2024
안녕하세요

테넌트한테 tenant estoppel certificate form (CAR form) 을 줫습니다.
근데 이상하다고 싸인을 못한다고 다시 돌려줫고
제가 설명을 하니까, 본인이 직접 certificate 을 만든다고 합니다.

1. 테넌트 lease contract(CAR form)에는 분명히  3일이내에 form을 작성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도 테넌트가 los angeles city rso라서 tenant right으로 deny 할수 있나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만든 certificate 쓸수 있나요?

2. 테넌트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서 미리 certificate 받고 싶은데
escrow가 테넌트 없을때 열리면 sign을 못 받아서 미리 받고 싶은데
미리 싸인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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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stoppel certificate 을 리스에 나와 있는 날짜 까지 주지 않으면 3 일 경고를 한후 퇴거 소송을 하실수 있습니다.

바이어나 바이어가 융자 신청을 한 은행에서  괜찮다면 미리 받아 놓을수가 있겠습니다만, 날짜가 오래 된것은 쓸수가 없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7/08/2024 11:5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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