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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윗집 세입자 누수 문제로 인한 피해
Jart | 조회 2,283 | 11.22.202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 토요일 새벽 3시경 화장실 조명으로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후 아파트 매니지먼트에 통보했습니다.

아파트 메인터넌스 팀에서 나오더니, 윗집 세입자 잘못으로 욕조에 크랙이 생겨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누수 피해를 입은 천장과 벽을 수리하여야 하는데, 습기가 생기면 공사가 마무리가 되지 않는다고하여 약 3일간 아파트 내 공실을 배정해줄테니 그곳에서 샤워를 할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하루라면 참아보겠지만 3일은 좀 힘들고, 만약 3일간 불편을 겪어야 한다면 어떤식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 문의했는데요. 매니지먼트 측에서 하는 이야기는, 윗집 세입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에 해당 세입자의 Renter's Insurance에 보상을 청구할 예정이고, 저 역시 제가 가입해 있는 Renter's Insurance를 통해 클레임을하여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제가 미국에 온지 3년밖에 되지 않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제 Renter's Insurance를 통해 보상을 받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매니지먼트에서 제안하는 방법이 정상적인 절차인가요?
제가 스스로 보상을 받게되면, 실제 물질적인 손해도 없기 때문에 보상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향후 보험료 인상 및 보험 가입 거부가 우려되는데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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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렌터의 보험은 누수로 인한 본인의 재산의 손실이 있을경우 크레임을 하는것이고, 공사를 하기 위해 집을 비워 주어야 한다면
아파트쪽에서 보상을 크레임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1/27/2023 12:1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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