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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it on Patio & Shed
peterjjang | 조회 1,330 | 04.18.202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2019년에 집을 구입했습니다. 전주인이 Patio랑 shed를 설치했습니다. 얼마전 City에서 permit을 받지않고 설치했다고 violation notice를 주었습니다. 집구입당시 patio & shed 대한 정보를 전혀받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permit을 신청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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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셀러는 집을 매매 할떄 퍼및이 없는곳이 있다면 바이어에게 알려주었어야 합니다.
Transfer Disclosure 을 검토 해 보시고, 셀러가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셀러에게 알리고 크레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4/19/2024 08:2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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