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캘리포니아 Jurupa Valley 에 거주하고 있고, 한 달 전쯤부터 앞마당과 뒷마당 공사를 진행하려는 계획으로 공사업체에 의뢰하였습니다. 첫 주에는 공사가 두 번 정도 진행되어 현재 뒷마당과 옆마당에 땅을 많이 파놓은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는 공사업체와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연락이 되어도 다음 날 방문한다는 등의 말만 있고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선불금을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할 경우 선불금을 다시 돌려받고 공사진행된 부분을 원상복귀가 가능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궁금하고, 또한 부득이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연락을 드립니다.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