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남가주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L&Kspineinc | 조회 2,684 | 05.24.2022
안녕하세요,

미국은 각 주마다 행정법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 남가주의 practice에 대하여서 문의할 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1) 남가주에서 company측과 Worker측의 중재 역활 기관이 따로 있나요?

아님 각자의 변호사를 통하여서 합의를 봐야 하는건가요?


2)  남가주내의 EEOC 역활을 하는 기관이 있나요?

아님 회사측에서 따로 시행하야 하는건가요?


답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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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 하신것에 대한 답은:

1) 중재 역활을 찾으시면 쌍방이 중재 합의 서비스를 하는 JAMS 나 또는 ADR 을 통해서 합의를 시도 할수 있는데, 쌍방이 각자 본인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참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이곳은 은퇴한 판사들이 중재을 하는 기관입니다. 

2) EEOC 역활을 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것이 아니고, EEOC 을 통해서 문제가 제시 되고, 그 다음 절차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쌍방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 해서 문제를 해결 해 보는것도 방법 일수도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5/25/2022 01:52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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