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 조카가 하우스 방을 렌트해서 살다가 그 하우스가 팔리는 바람에 10days notice 를 받고 이사를 했는데 30 days notice 를 안 주어서 디파짓을 못 돌려 준다고 합니다.
애초에 방을 렌트할때 계약서도 주지 않았구요.
지금 그 집 주인(부부)은 새로운 집에서 다시 방을 렌트 할려고 한답니다.
처음에는 렌트를 놓아서 그 돈으로 준다고 했다가 변호사를 찾아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주지 않을거 라고 합니다. 이유는 계약서가 없어서 라고 합니다.
매달 렌트비는 질리라는 앱을 통해서 페이를 했구요.
현재 집 주인(부부) 이름과 연락처만 알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한테 이렇게까지 하니 너무 괘씸한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은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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