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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출 관련
socal | 조회 5,816 | 05.10.2014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자동차를 대출해서 구입했는데요, 주변분의 코싸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이자를 낮추려고

1차 구매자가 주변분이고, 2차 구매자가 제이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페이먼트는

2차구매자인 제가 납부합니다.

 이럴 경우 대출금 완납 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으로 1차 구매자가 되나요? 아니면 대출금 완납

하면서 소유주를 2차 구매자인 제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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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단 차 구매를 하시고 융자를 신청한 분이 1 차 구매자이고, 코 싸인 이라는것은 1 차 구매자의 크레딧을 보장 하는 입장에서 코 싸인을 하는것입니다.

융자를 신청할때, 누가 원 구매자 인지에 따라서 소유주가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본인이 코 싸인을 하신것이라면 차 소유주는 1 차 로 융자에 책임이 있는 분이 구매자이면 차의 소유자가 될것입니다.


만일, 코 싸인이 아니라, 같이 구매자로써 융자를 신청하신것이라면, 당연히 두분이름이 같이 소유자로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 차 매매를 하시는분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5/12/2014 08:3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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