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자동차 대출 관련
socal | 조회 6,130 | 05.10.2014
수고가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자동차를 대출해서 구입했는데요, 주변분의 코싸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출이자를 낮추려고

1차 구매자가 주변분이고, 2차 구매자가 제이름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자동차 페이먼트는

2차구매자인 제가 납부합니다.

 이럴 경우 대출금 완납 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으로 1차 구매자가 되나요? 아니면 대출금 완납

하면서 소유주를 2차 구매자인 제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일단 차 구매를 하시고 융자를 신청한 분이 1 차 구매자이고, 코 싸인 이라는것은 1 차 구매자의 크레딧을 보장 하는 입장에서 코 싸인을 하는것입니다.

융자를 신청할때, 누가 원 구매자 인지에 따라서 소유주가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본인이 코 싸인을 하신것이라면 차 소유주는 1 차 로 융자에 책임이 있는 분이 구매자이면 차의 소유자가 될것입니다.


만일, 코 싸인이 아니라, 같이 구매자로써 융자를 신청하신것이라면, 당연히 두분이름이 같이 소유자로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위에 차 매매를 하시는분께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5/12/2014 08:38 am
글쓰기
처음  이전  341 |  342 |  343 |  344 |  345 |  346 |  347 |  348 |  349 |  3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