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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렌트 못낼시 불이익
tkfkdgo7934 | 조회 2,528 | 07.04.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전에 다른일로 한번 사무실에서 뵌적이있었는데요 깔끔한  설명 항상 감사합니다.

작년에 작은 컨비니언스 스토어를 팔았는데요. 그때 건물오너가 새로운 주인이 은행에 돈이 많이 없기때문에 불안하다고, 새로운 주인의 렌트계약서에 제이름을 같이 넣는 조건으로 마무리를 하고 팔앗습니다. 이떄 저도 불안해서 새로운 오너와 APREEMENT를 따로 저희끼리 만들어 공증 받아논게 있습니다. AGREEMENT 내용은 만약 렌트를 2개월동안 안냈을시, 다시 제가 가게를 TAKE OVER한다는 내용인데요.
결론은 지금 새로운 오너가 가게운영이 힘들어서 2개월쨰 렌트가 밀리고있고, 다음달 3개월째도 못낼것 같습니다. 빌딩 오너는 저한테 연락와서 어떡할꺼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할수잇는옵션이 무엇인지요?

1. AGREEMENT 내용대로 제가 다시 TAKE OVER할수잇나요?

2. 다시 take over 할수있다고해도, 지금으로써 저의 마음은 다시 가게를 운영하고싶지 않습니다.
기존에 오너가 rent 비를 계속 못낼시, 제가 받게되는 불이익이 무엇인지요?

옵션을 듣고 생각을 정리해보려구 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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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비지네스를 매매 하시면서 리스를 받기 위해 리스에 본인이 새로운 비지네스 주인과 같이 테넌트로 이름을 넣었을경우, 본인이 리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떄문에 새로운 비지네스 주인이 렌트를 못 내고 나갈경우 남은 리스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어야 합니다.

새로운 비지네스 주인과 맺은 계약을 통해서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하실수 있지만, 소송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릴것이고, 그후에는 가계를 다시 맡는것 조차 무 의미한 일이 될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 하다면, 현재 주인에게 비지네스를 계약대로 그대로 넘겨주면 건물주가 할수 있는 크레임은 본인이 책임을 져 주겠다고 해 보시고, 불 가능하다면 일단 건물주에게 테넌트를 퇴거를 시킨후에 밀린 렌트와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것을 적절한 액수로 합의를 하신후 현 비지네스 주인에게 크레임을 하는것도 방법으로 고려 하실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7/05/2022 10:03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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