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회사상대 소송
Jinnyb | 조회 2,536 | 07.08.2022
1년전 panske 에서 회사일로 트럭을 빌려 회사관련 일을 보던중 주차해 있는 차를 받아서 데미지가 났고 그때 펜스케에 전화하여 클레임을 했고 넘버 받았고 담당자가 해결하겠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년이 지난후에 상대방차 보험 변호사가 아직 돈을 못받았다고 편지가 왔습나다
펜스케 보험 담당자도 전화가 안되고 저는 그회사를 퇴직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니가사고를 냈으니 니가해결해라 하는식입니다

운전은 제가 했지만 회사 이름으로 렌탈을 한건데 회사가 해결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경우 회사 상대로 소송을 할수있는지요?
만약 안되면 제가 돈을 내야 하는건가요?
그당시 회사자동차 보험이 있고 운전자로 가입이 된상태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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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그 당시 회사에 보험이 있었다고 한다 면 회사 보험에서 처리를 할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을 하면 될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만일 회사 보험에서 커버러지를 거절을 했고, 상대가 본인 개인에게 크레임을 했다면 본인 변호사와 만나서 상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7/08/2022 01:11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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