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사기로 인해 소송진행중에 있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Sky.kim | 조회 3,061 | 07.08.2022
우선 저는 피해자 입니다 .

한국에서 해당 프렌차이즈에서 가맹점으로 있었으며 프렌차이즈 대표가 미국을 진출하여 한국가맹점주들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몇번의 연락후 한국에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고 계약금의 일부는 한국의 회사통장 나머지는 대표가 미국으로 송금을 해달라고 하여 미국으로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계약 이후 미국으로 잠시 넘어가 해당 프렌차이즈를 보고 규모도 크고 여러가지 믿음이 갔습니다. 대표는 저와 이야기 도중 미국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후 또다시 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한국으로 넘어가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오게 되었지만 약속과는 다르게 위탁운영을 하기로 한 상가에 공사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제가 투자한 비용 역시 본인 차량구매 비용 IRS에 밀린 세금 개인 지출등으로 모두 사용한 내역을 확인하고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대표는 그제서야 저에게 용서를 빌었고 여러 변명을 늘어 놓았습니다 같은 인간으로써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기에 갚아준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지만 알고보니 이미 한국에서부터 한국프렌차이즈는 다른 사람에게 저랑 계약전에 이미 지분을 판매 하였고 본인의 비자발급을 위해 이민국에 제출한 서류 또한 또다른 피해자의 개인정보 사문서 공문서 위조등으로 발급받아 미국으로 온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한국회사를 상대로 또다른 피해자와 같이 그 대표개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소송을 하였고 해당 프렌차이즈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하였습니다 (현재진행중)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대표와 미국법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지금 변호사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증거와 본인의 이메일로 자백한 증거 등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을 이어서 진행할수 있는 유능한 변호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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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 을 하신 상황을 보아서는 사기로 보여 지여 지는데 소송에서 이기는것도 중요 하지만, 소송을 상대 회사 뿐 아니라 개인 이름도 포함을 하시는것이 중요 할것 같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중요 하기 때문에 가능 하면 빨리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일을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도움을 드릴수 있으니, 필요 하시다면 제 이 메일로 fredleelaw@gmail.com 연락을 주시면 도와 드릴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7/11/2022 09:0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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