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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se Possession
avalon | 조회 1,751 | 07.11.2022
안녕하세요,

엘에이에 있는 100년 된 집이고 저는 13년 살면서 재산세는 물론 땅을 관리해 왔습니다.
바로 저희 엽집을 개발업자가 사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측량 해본 결과, 저희 땅의 2 feet 가 자기네 땅이라며 밀고 들어 오려고 합니다.  저희도 따로 측량을 해 봤더니 결과는 똑 같았습니다.  아마도 100년 전에 survey marker 가 잘 못 된거 같습니다.

사무실로 전화 드렸더니 변호사님과 통화 하려면 consultation fee 가 있다 해서 일단 이런 케이스도 익숙하시고 핸들 하시는지 여쭤보고 다시 전화 드리려 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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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른 사람의 땅 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 하실려면 몇가지의 요구를 충족 시켜 주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따지기 보다
현실적으로 상대와 분쟁이 있는 2 feet 를 지키시기 위해서 많은 소송 비용을 지출 할 의향이 있다면 그후에 법적으로
따지신는게 좋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7/12/2022 02:47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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