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집주인의 렌트 기간과 가격 변경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수학물리화학 | 조회 2,120 | 07.28.2022
안녕하세요.

현재 Los Angeles 한인타운에 있는 하우스에 거주중입니다.

2021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략 2년간 하우스를 렌트하고 있는데요, 이번달에 집주인한테 이 집을 팔려고 리스팅 해놨으니까, 앞으로 렌트를 month-to-month로 해야겠다고 하고, 렌트비도 대략 10%이상 올려서 받는다고 노티스가 왔습니다.

Agreement에는 일방적으로 집주인이 원해서 이런게 가능하다고 따로 적혀 있지 않는것 같구요.



이렇게 계약기간이 보장받기 전에,

1) 2년계약 (fixed-term) 에서 month-to-month로, 집주인이 원해서 바뀔수 있나요?

2) 그리고 렌트도 10%정도 fixed-term 기간동안에 올릴수가 있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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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임대 기간이 일년이 남았다면 원래 계 약대로 집 주인을 렌트를 마음대로 올릴수가 없고, 렌트를 약속대로 잘 내고 계신다면
리스가 끝이 날떄 까지 이사를 나가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리스 계약을 잘 검토 해보시고 자기의 권하을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7/29/2022 01:2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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