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밑에 490번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Lalalaapple | 조회 5,336 | 05.14.2014
안녕하세요, 이원석 변호사님.
얼마전 글 490 (비슷한 이름때문에 lawsuit)로 상담드렸었습니다.
몇가지 더 질문드릴 것이 있어서 다시 글을 올립니다.

전번에 말씀드린대로 상황은 이러합니다:
어떤 회사를 상대로 그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
2007년 있었던 injury 와 관련하여
Workers’ Compensation Appeals Board- Special Notice of Lawsuit 이 발행되었는데
엉뚱하게도 이 사건과 전혀 관련없는 제게 그 notice가 배달 되었습니다.
applicant 쪽 변호사의 착오로 저를 그 회사의 사장으로 생각하여 저한테 배달된것 같구요
그 notice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Defendant 란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회사 이름 ( XX XXX INC.)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applicant쪽 lawfirm 에 전화/이멜 로 착오가 있었음을 서면으로 알리고
사실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도 보내라 하여 보내 준 상태입니다.
그 사건이 있은지 한달이 지난 시점이고
연락할때마다 Uninsured Employers Benefit Trust Fund 에서 아직 confirmation 온 것이 없으니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에 실제로 연관이 없다면 걱정할 필요 없으며
나중에 아마도 court 에 참석해서 본인이 Defendant가 아님을 증명하면 될꺼라는 말과 함께요.

지난번에 변호사님께서는 저희가 오히려 그쪽 lawfirm 에
정신적/금전적 피해에 대해 소송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이민 관련 신분이 불법체류 상태라
court 에 참석하는 일은 피하고 싶은게 사실입니다.

(1)
그 쪽 lawfirm에서는 나중에 court에 가서 제가 이 사건과 연관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할꺼라고 하는데 저는 제 불체 신분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입니다.
또 이런 케이스인 경우 court 에 가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서류들에는 어떤게 있나요
Notice 에 적혀있는 사건이 일어난 2007년 당시, 제 체류 신분에는 하자가 없으며
그때 tax 보고한 것이 있는데, 그 tax 보고 서류를 가져가서
제가 그 회사를 운영한적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건지요?

(2)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는 제가 불체 신분이고
다음달에는 한국으로 영구 귀국할 계획이라 (자진출국) 비행기 표까지 다 사 놓은 상황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곳에 없으면 court 에 나오라고 해도 못 나갈텐데
그럼 이 case는 어떻게 되는건지요?
제 아들/딸이 저를 대신으로 court에 참석하여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되는건가요?

(3)
그렇게 상황이 진행되어 혹시라도 제가 이 사건에 연관되지 않음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채 한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나중에 10년 후쯤 제가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건 아닌지요?

이 사건에 대해 주변에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신분이 불안 하다보니 이 사건에 개입 된 자체만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원석 변호사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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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송과 연관해서 본인 이름이 전혀 들어 가지 않았고 회사는 전혀 모르는 회사라고 하는데, 왜 본인의 신분증등을 보내 셨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오히려, 이것이 역 효과를 나타낼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

정말 본인과 상관이 없는 케이스라면, 무시 하셨으면 됐을것입니다.

위에 질문하신 모든것이 본인의 이름이 솟장에 피고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5/15/2014 09:2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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