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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에서 받은 교통 벌금
math101 | 조회 5,887 | 05.15.2014
최근 미네소타 주에서 운전을 하다가 스피딩 티켓을 받았습니다.
티켓 받던 당시 경찰이 컴퓨터가 안된다며 제 라이센스 정보만 받아적었습니다.
켈리포니아와 달리 혐의 내용을 적은 종이에 싸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티켓이 날라오긴 했는데, 제가 직접 사인하지 않은 이 티켓에 관하여 벌금을 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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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생각에는 미네소타를 다시 방문해야할일이 있다면 지불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다시 미네소타를 갈일이 없다고 해도, 각 주마다 각 주의 재판 판결문, 티켙등을 서로 집행을 해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 아무일 없이 지날수도 있으시겠지만, 언제 어떤 모양으로 작은 문제가 큰 문제로 더 힘들게 할수 있기 때문에, 돈 만 지불하는 일이라면 지불 을 하시는게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05/16/2014 08:5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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