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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문의
코코카카 | 조회 2,261 | 09.02.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난주에 부부 싸움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집에 출동하였고 제가 두 손으로 자기 어깨를 밀었다고 경찰에 진술하였고 저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였지만 캘리포니아 법이 그렇다면서 저를 감옥에 넣었습니다.
저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으며 다음 달에 재판정에 출석하라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제 케이스를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 저를 체포한 경찰이 감옥에 수감되기 직전에 제게 다가와서 귓속말로 "너는 정말 재수없는 경우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 라고 하였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지요?

2. 재판정에 출두하면 제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배우자 탄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 를 제출하면 기각 처리가 될 수 있는지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밀치지 않았음)로 인한 고통으로 너무 힘듭니다.
끝으로 재판 진행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PS: 변호사 몇분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무조건 예약하고 상담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하오니 자세한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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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일단 저는 가정 폭력 전문 변호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 드리고, 본인에게는 중요한 일이니 무료 상담만 찾지 마시고, 비용을 내시더라도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말씀 하시는 법원에 출두 하는 목적은 재판을 하는날이 아니고, 잘못을 인정 하는지 안 하시는지를 판사에게 알리는 절차로 생각이 되고, 변호사 없이 가셔서 상태가 어려워 진다고 생각이 들면 판사님께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을 달라고 하셔도 괜을것입니다. 물론 판사님들의 재량에 따라 허락을 하는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히어링 날짜에 가시면 본인 케이스가 취소가 되었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가 보시고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떄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것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궁금 하시고 중요한 일이라면 전문 변호사님과 만나서 상담 비용을 내셔서라도 문제 해결을 하시는것이 현명 한게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9/06/2022 10:5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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