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차 리스 후 구입
Lucky7942 | 조회 4,312 | 09.07.2022
안녕하세요.
2틀전에 저희가 리스하던 차량이 만료날짜가 거의 임박하여 남편이 예약을 하고 딜러와 만났습니다.
남편에게 같이 계약하러 갈까 물어봤더니 계약서에 인수 하기로 한 금액이 있으니 혼자 금방 하고 오겠다고 하고 딜러가게에 갔습니다. 리스 계약할 당시 리스 끝난 후 27200불(텍스전 금액)에  인수하기로 한 차를 딜러가 남편을 속여서 29200불(텍스전)에 시작하여서 속인 금액과 속인 금액에 대한 텍스를 더하니 2206불 정도를 더 내고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차량가격, 세일즈텍스, 라이센스비용, 다큐멘트비 등 합계 33000불 정도 나왔습니다.)
남편을 속여서 더 차지한 내용은 디스포지션피 599.99불과 B&O TAX 1500불 내야 된다고 합계가 2100불인데 2000불만 더하겠다고 하고 베이스 프라이스를 29200불로 시작 한 것이었습니다. 2000불 올린거에 텍스 더하니 2200불 정도가 올라갔습니다. 그 사실을 안 후 제가 딜러에게 디스포지션피는 차량 리턴 안하고 사면 원래 내는게 아니고 (본사에 전화했더니 내는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반납했을 경우만 내는거라고 했습니다.) B&O tax 는 판매자가 내는 건데 그걸 왜 우리한테 차지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중간에서 도와주기만 하는것이고 매니저가 시키는대로 한 것이고 일년반 전부터 모든 고객에게 똑 같이 차지 했고 일년반 전 부터 자기네 규정이 그렇게 바꼈으니 그게 맞다고 합니다. 저희 원래 계약한 3년 전에는 소비자한테 안받았던거고 리스 계약서에도 없고 판매자가 내야하는 B&O Tax입니다. 신랑은 텍스 내야 된다고 해서 소비자가 원래 내는 텍스 인줄 알고 사인 했다고 합니다.(세일즈 텍스와는 다른 텍스입니다.) 딜러가 같은 단지에 사는 한국사람이라 그냥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B&O Tax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1500불이라고 하는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 합니다.  최소한 열배정도는 더 말한 듯 합니다. 워싱턴주 법원 판례에도 B&O텍스는 손님한테 받지 않는게 맞다고 인터넷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텍스 내는 사이트에도 셀러가 내는 거라고 적혀 있습니다. 중간에 규정 바꼈다고 통보 받은적도 없고 본사에서는 안받는 텍스입니다. 심지어 자동차 본사에 상담하는.사람은 무슨 텍스인지도 모르는 듯 합니다. 남편이 계약서에 사인 할 때에도 규정이 바꼈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계속 자기네 가게 규정이라고 합니다. 맘대로 규정을 바꾸면 계약서가 왜 필요한 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딜러는 계속 규정이고 매니저가 시키는데로 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딜러는 자기네가 그 가격을 받아도 저희가 리턴하고 다른 차를 사는 것 보다 저렴하게 사는 거라고 서로 윈윈 하는 것 이라고 하는데 저는 화가 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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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식으로 서면으로 문제 제시를 하시고 환불 또는 본인이 적합하다고 하는 선에서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편지는 딜러의  제너널 메니져에게 보내 시면 될것입니다.

만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하시다면 관련된 모든 서류를 갖고 변호사님을 만나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9/09/2022 12:0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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