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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쉬는시간에 대해 강제로 임금을 뺍니다
시로코 | 조회 4,802 | 09.08.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지금  외국인 오너가 하고 있는 식당에서 서버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하루에 5시간을 일을 하고있는데 월급 체크를 받아보니 시간이 비어서 오너에게 물어봤더니 5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브레이크를 가지는게 법이기 때문에 임금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팁은 제대로 지급되었다고 하더군요(이메일로 대화해서 내용이 남아있음)

근데 저는 가게에서 가장 바쁜시간에 들어가서 바쁜시간이 끝나자마자 퇴근하기 때문에 중간에 쉬는시간을 절대 가질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게에서 발생하는 팁 전부는 오너의 손에 들어간뒤 2주마다 받는 페이첵에 한번에 합산되서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 큰 불만은 없는데 문제는 그 팁에 대한 기록을 하나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페이에 2주치 팁이 한번이 포함된 것 이외에는 하루에 팁이 얼마가 나왓는지 , 누가 얼마씩 나누어 가졌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사항은
1. 제가 가지지 못한 unpaid breaktime에 대해 월급에서 공제하는게 합법인가요?
2. 팁에 대한 기록공개가 없이 2주치를 한번에 월급체크에 합쳐서 주는 것은 합법인가요?

만약 이 두가지가 불법이라면 가게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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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브레이크 타임에 일을 하셨다면 이 시간을 포함해서 월급을 받으셔야 하고, 팁에 대한 기록을 요구 하실수 있는 권한이 있으십니다.
이원석 변호사|09/09/2022 12:0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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