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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도 상담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Chocoboy | 조회 5,370 | 05.19.2014
안녕하세요.
노동법에 관해서도 상담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노티스도 없이 그만 두라는 사장의 말에 너무 기가 막혀서요.
어디든 이주의 노티스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오픈 초부터 장비에 재료 구입에 발벗고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줬는데 말입니다.
노동법 으로 대처할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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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네, 이곳 가주에서는 기본적으로 노동 계약서에 기간을 개런티 하지 않은 이상 해고시 노티스를 주여야 하는 의무는 없읍니다.

보통 "termination at will" 이란 용어가 쓰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사장님이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원석 변호사|05/20/2014 10:5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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