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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클레임
wowjungs | 조회 2,024 | 10.12.2022
고객이 사간 기계가 잘 작동하지 않아서 그 돈 돌려달라고 저한테 $5000 소송을 걸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구두로만 계약서를 작성햇고,  처음에는 기계가 작동 않한다고 고쳐달라고 해서 가져왔는데알고보니 손님의 잘못으로 고장난것이였습니다. 그 기계가 손님의 오작동으로 고장난걸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승소 할수 있을까요?  기계는 기계에 defective한 부분에서만 1년 워린티 준다고 구도로 했습니다.

날짜 잡힌날 가서 출석하고 증거제시하면 되나요? 어떻게 재판 준비를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증거는 미리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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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워런티가 있었다고 한다면 선생님 꼐서는 손님의 과실이라는것을 확실 하게 증명을 하셔야만이 승소를 할수 있을것으로 보여 집니다.

소액 절차와 질문 하신것들은 https://www.lacourt.org/division/smallclaims/smallclaims.aspx 에 가셔서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에 가시시 전에 합의를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0/13/2022 10: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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