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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판매자가 마일리지를 속였습니다-2
rosafashion | 조회 4,920 | 05.21.2014
-앞 글을 작성한 질문자 입니다.

변호사님 먼저 답변 주신 것 감사 합니다.

사실은 이미 말씀하신대로 전화를 해서 배상을하라, 경찰에 신고 할 수도 있다 말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신고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서에 갔는데 어떤 부서의 일인지 모르겠다며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그 사람 집 앞에서 경찰을 불러 코트에 출석 통지서를 만드는 것이 나을까요?

* 그리고 제가 차를 이미 많이 고쳤습니다.
바디 데미지, 도색(차량의 반), 타이밍 벨트, 워터펌프, 각종 센서등.. 정비소로 따지면 몇 천불어치의작업을 스스로 했습니다. (제가 메카닉은 아니지만 해당학과 학생이고, 정비가 취미라 어느정도 정비를 스스로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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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다시 한번 경찰서에가서 경찰서를 작성해보시고, 그래도 안될경우에는 민사 소송을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엄연히 사기를 한것이기 때문에, 변호사 비와 소송 비용 을 상대에게 청구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차를 본인이 고치지 않으셨으면 좋을뻔 했읍니다.
본인이 고쳘을경우 정상적인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 하기가 힘들고, 구매했을 당시의 차 상태에서 시가를 산정하기가 힘들어 졌다는것입니다.

어쨑든, 상대가 막무가내로 나온다면 소송을 하실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원석 변호사|05/21/2014 03: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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