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소송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한국사람 | 조회 2,860 | 10.15.2022
저희집이 작은정원이 있고 첫번째 허리높이에 철창문이 있어 들어와야 집으로 들어오는 현관문이 있습니다 현관문에는 screen door가 있고요
와이프와 아이가 집안에 방에 있고 저는 일하러 나간사이에 일이 생겻습니다.
와이프가 집밖이 너무 시끄러워서 무슨일인가하고 나와보니 spectrum mechanic이 현관문앞까지 들어와서 문바로 위에 선을 연결하고 있었다고합니다 제 와이프는 너무 놀라서 무슨일이냐고 물었고 그 사람은 그냥 인터넷선 연결하고 있다고만 말햇다고합니다 벨도 안누르고 저희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요 (알고보니 옆집에서 인터넷떄문에 불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선 연결을 문 바로 윗부분에 설치를 해놔서 문이 안열리는겁니다 거의 사람이 나가지도 못할정도로만 열립니다 근데 그와중에 그 mechanic은 그냥 가버리고 와이프는문을 열수가없어서 911에 전화를 해서 911이 와서 문을 열어주엇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spectrum에 전화를 했고 담장자는 미안하다는말도 안하고 그냥 디스카운트 해줄까? 그런식으로 너무 예의 없게 나왓다고 합니다 모든게 다 녹음되고있냐고 와이프가 물었었고 다 녹음이 된다고 했다고합니다
 mechanic이 해놓고 간 모든 흔적(설치하고 돌이랑 나무랑 문앞에 떨어진것도 하나도 안치우고갔더라고요) 도 와이프가 동영상으로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럴때 저희가 spectrum에게 소송을 해도되는건가요? 저희 허락도 없이 철창문 열고 집앞까지 들어온것 자체가 일단 주거침입아닌가요? 주거침입으로라도 소송할수없는건가요?
와이프도 아이도 너무 놀래서 울고 했는데 사과 한마디 안하고 그와중에 슈퍼바이져라는 사람은 디스카운트만 말한게 너무 화가납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처벌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소송이란것은 상대의 잘못으로 인해 본인이 손해를 보신 것에 대한 보상으로 돈으로 보상을 요구 할떄 하는것이 소송 입니다.  만일 본인이 재정적인 손해를 보셨다면 당연히 크레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만, 말씀 하신 상황에서 본인이 비싼 변호사 비용을 지불 하면서 크레임을 하실수 있는 케이스는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10,000 미만의 손해 배상 청구는 소액 재판으로 본인이 직접 하실수 있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0/17/2022 12:37 pm
글쓰기
처음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