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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to month 계약
sunie | 조회 2,730 | 10.31.2022
2014년 8월 1년 계약(2015년 7월 31일까지)으로 개인 콘도로 이사를 하였고, 1년이 지나 지금(2022년)까지 살았습니다.
당시 계약서에는 나가기 1달전에 노티스를 주기로 되어있었고, 그 계약은 2015년 7월 31일 계약 만료 였습니다.
이후, 별 다른 계약없이 계속 렌트를 하였지만 지난 10월 7일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정하여 집 주인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month to month의 상황이라 이미 10월 렌트(31일까지)는 낸 상황이였습니다. 이렇게 된경우 제가 11월 1일부터 6일까지의 렌트를 내고 나가야 하는 건가요?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답변에 관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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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만일 10/7 일 이사 통보를 하셨다면 11/6 일 까지의 렌트를 지불 하셔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1/01/2022 12:08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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