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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 to month 계약 /
Hola019 | 조회 2,559 | 11.02.2022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evict 한다는 노티스를 어제 받았습니다. 현재 11월, 12/1까지 나가라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함은 집주인 자신의 가족 중 한명이 제 방에 들어온다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 제가 렌트를 안내거나 다른 제 잘못이 아닌, "no fault"로 집을 나가야할 때 마지막 1달 렌트비를 법적으로 안내도 된다고 하는글을 보았습니다. 혹시 확인 해주실 수 있나요? (관련 링크: https://lsnc.net/self-help/housing/california-limits-when-landlord-can-evict-renters)
- 지역은 California
- 집은 month to month
- 거주기간은 이번년도 8월 초 부터.

2. 총 3명이 사는 집인데, 저를 콕 집어서 나가라고 했을 때, 그 이유가 부당하면 eviction against discrimination towards a specific tenant로 제가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집에 말벌과 바퀴벌레가 있어서 스프레이 요구한적이 각각 1번 있었고, 또 집 garage 문이 고장나서 고쳐달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제가 대표로 집주인과 소통을 맡아서 귀찮아서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면서 내 쫓는게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3. 8월 4일 입주했는데, 12/1 나가야하나요? move out 날짜는 한달을 계산 한, 12/4일이 되는게 아닌지요?

4. 이러한 상황에서 렌터를 보호해주는 법률이 있을까요? (i.e. move out date를 네고할 수 있는 파워라던가, #1 비슷하게 한달치 렌트를 안내도 된다던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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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질문에 대한 답은 렌트 콘트롤이 있는 곳의 집인지에 따라 다를수가 있습니다.
이사 나가 달라고 하는 이유가 정당 하지 안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사 나가시는것을 거절 하시고
집 주인쪽에서 퇴거 소송을 할경우 본인의 입장을 법원에 설명을 하셔서 정당 한지에 대한
판결을 받으셔야 할것입니다.

이사를 나가 달라고 하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30 일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이고,
건물주와 테넌트는 각자의 권리와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테넌트를 보호 하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최근의 코빗 관련 테넌트 보호 법을 제외한).
이원석 변호사|11/03/2022 10:3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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