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심각한 치매환자 이웃
Hyesung7566 | 조회 2,702 | 11.02.2022
안녕하세요.

이전에 이웃집횡포로 문의드렸던 있었는데요..

이웃여자 상태가 더 심각해져, 새벽 2-6까지 밖에서 하루종일 소리지르고 다니고, 저희집 문 두들기고, 거라지 발로차고, 창문을향해 샹욕을 합니다. 저희집만 피해보는것이 아니고 온동네가 다 피해보고 있습니다.
hoa에 계속 이야기 하였고, sheriff 도 불러 두번이나 왔었습니다.

점점상태가 심각해져 저는 밤에 무서워서 잠도 못자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sheriff 는 이웃여자를 데리고 health services가 상태를 evaluate 한다한 후, 다시 풀려났습니다. 어제밤 다시 소동을 피워 psychological evaluation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sheriff 는  미친사람을 arrest 할수는 없다합니다.
어떻한 경우 arrest 가 가능한지요? 법적으로 할수 있는 조치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상황을 보아서는 비데오 등의 증거를 제시 해서 세리프에게 이 여자분 을 감옥이 아니고 정신병원에 보내야 한다고 해야 할것으로 보여 집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사람을 해칠수 있는 정신 병 환자를 그대로 방치를 한다는것은 말이 안되는것으로 사료 됩니다.
동네의 여러분이 같이 컴프레인을 하면 가능 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1/03/2022 10:37 am
글쓰기
처음  이전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