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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매매 계약 취소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고쿠 | 조회 2,529 | 11.02.2022
안녕하세요

비지니스 매매 과정에 셀러가 이야기 한 부분과 직접 확인한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셀러에게 계약취소를 원하다고 하니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라 도움을 여쭙습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지 변호사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셀러가 보여준 매출과 실제 가게에 가서 보니 매출이 다릅니다.
2. 계약서를 작성, 사인 하였으나 공증 받지 않았습니다.
(계약서는 A4 용지 한장짜리 계약서로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3. 사업자 등록증이 셀러가 아닌 셀러 배우자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계약서 사인 당시, 사업자 등록증에 등록되어 있는 당사자 입회 하지 않았고 위임장 또한 없었습니다.
4. 해당 비지니스 건물 렌트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취소 요구라면 셀러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할수 있지만
셀러는 계약금을 받은 다음날부터 가게 오픈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계약서 공증 받을당시 저 없이 공증 진행후 공증 비용을 요구하는 등 저로 하여금 신뢰가 깨지게 하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잠 못 자면서 투잡 뛰아가며 어렵게 모은돈을 날리게 되어 굉장히 비통한 심정 입니다.
변호사님의 고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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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말씀 하신 상황을 보아서는 계약을 취소 하실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만, 계약 내용을 검토를 해 보아야만이
확실히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공증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 파기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 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1/03/2022 10:4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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