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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collector
YS09 | 조회 5,112 | 05.23.2014
크레딧 카드 balance가 payment issue로 인하여 credit collector 회사에 넘어갔습니다.

credit collector에서 저에게 lien을 걸었었습니다. (코드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변호사를 고용해서 credit settlement가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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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물론 합의는 가능 할것 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보아서는 소송에서 판결문을 받은것 같네요.
조심 하셔야 할것은 본인 은행 에서 임의로 돈을 빼갈수 있으니 은행에 돈은 넣고 계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을 끌다가 합의를 해야 할수도 있읍니다.
이원석 변호사|05/23/2014 10:58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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