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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ㅇㅇ엥 | 조회 2,470 | 11.12.2022

부동산 소송에대해서 여쭤봅니다
17년전에 구입한 한국에 2억3천에 산 아파트가 있는데
중도금 9천만원 대출금1억4천을 해서 구입한후
대리인에게 맡기고 미국에 왔습니다
이제 곧 전세 만기라 한국에 나가서 살려고
대리인에게 전세금을 요구했지만
17년동안 만져보지도 못한 전세금을 없다고
못준다고 하네요
소송을 하려고하는데 17년 통장에 모았던 돈 기록들과
중도금으로 냈던기록 대출금등 변호사가
다 뽑아서 소송해줄수 있나요?
저에겐 옛날 통장 하나도 있지 않아 불안합니다
명의는 아직 제 아파트지만
현재 전세금은 2억 7천만원이고 매매금은 5억정도인데
대리인은 저에게 전세금이 없다며
한국나와서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 1억정도가
남을테니 그거나 가져라 라는 말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제가 아무런 서류가 없는데
소송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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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세금을 대리인이 받았다는 증거를 갖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계신분에게 전세금 지불한 증서를 요구 하셔서
변호사를 통해 대리인에게 크레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1/14/2022 11:0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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