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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세금관련
Caspi | 조회 3,042 | 11.21.202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소송을 걸거나 저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가게에서 알고있는 세금보다 더 부과해서 콜렉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문제가 있는건지 확인하고싶습니다.

주말에 한인타운의 한 술집에서 식사를 하고 제가 전체를 결제 한 후에,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먹은 술값을 나누려고 영수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바로는 California Los Angeles County, 자세하게는 Los Angeles City 의 sales tax 는 다해서 9.5% 로 알고있는데, 영수증을 확인해보니 전체 음식금액의 10.55 % 를 세금으로 징수하고 있더라구요. 1.05%가 어떻게보면 작은 수치라고 생각하겠지만, 직접 돈을 내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기분이 좀 나쁘더라구요.

알려져있는 세금보다 더 많이 징수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것인지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점주에게 알려줘야하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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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세금을 손님으로 부터 과다 하게 받는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1/22/2022 10:51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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