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지붕, 사이딩 공사업체 문제점제기
Oasis1091 | 조회 2,331 | 11.22.2022
안녕하세요.

이번에 우박데미지로 인해 지붕, 사이딩, 거터를  교체했는데, 공사진행업체의 작업에관해
문제점이 많아서, 이로인한 클레임을 제기하고싶습니다.

우선,
1.공사업체는 비싼견적을 보험사에 제출했지만, 실제 저희는 그견적에 맞는 공사를 받지않았습니다.
공사견적 7만불에 비해, 실제로 저렴한자재 사용, 공사가 진행되어야할 항목에 누락된 항목이 있는점,

2.빈약한공사(남편이 지붕공사가 완료된후, 올라가서 확인하려고하니, 절대 올라가지말라고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올라가서 확인했는데, 정말 말도안되는 공사를 해놨습니다.  기존지붕을 미처 다 제거도 완된상태에 새 지붕을 덧댄다거나, 코킹도 잘안되어있고,  분명 항목에 교체한다고한 항목들은 그대로 유지등.
사이딩도 역시나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희는 누락된 항목에대해 작업을 요구했지만, 그것이 다 진행되지않고, 작업하기 쉬운부분(color finish)만 진행되었고, 새제품 교체라든지,  같은레벨의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3.전문성이 떨어지는 현장작업자들 때문에 집주인인 저희들이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하고, 부품도
검색을 해서 알려줘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로인해 저희는 견적을 받은 7만불을 이업체에 모두 넘겨주고싶지 않습니다.
우선 첫번째 체크4만불은 업체에 건냈지만, 나머지 만오천씩 두번에 나올 체크를
업체에 넘기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public adjuster와 같이 묶여있는 공사업체입니다.
이럴경우 집주인은 어떠한 관여를 할수없이, 공사업체와 보험사가 다이렉트로 진행하는것인가요?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목록
답변
공사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컨트렉터에게 알리셔야 하고 public adjuster 에게도 알리시는게 좋겠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경우 다른 컨트렉터를 불러서 문제가 되는것들을 해결할려면 얼마 비용이 드는지에 대한
견적을 받고 이 액수에 대한 지불을 거절을 할수도 있을것입니다.
이원석 변호사|11/22/2022 10:54 am
글쓰기
처음  이전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다음  맨끝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