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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baescott | 조회 2,579 | 12.01.2022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분이 저에게  LA 에 있는 회사에 CEO/CFO 등 모든 OFFICER 를 하라고 합니다
모든 주식은 한국에 계신 3분이 나누어 가지고 계시고요
3분 모두 한국에 있어 미국에서 사업을 할수 없어 회사에  제이름으로 등록 하라고 합니다
이 회사는 20년 이상 된 회사 이며  C- 케퍼레이션  입니다
 물건을 한국으로 수출 하는 무역 회사 이며 미국 FACTORY 에서 CREDIT 을 받고
받은 물건을 한국으로 수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 하는 과정에서 FACTORY 에 줄 돈이 25만불 정도 있으며
운송비는 약 10만불 정도 PAY 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이 회사의 OFFICER 를  하면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요
저는 이 회사에 그냥 월급 사장으로 있을 예정 입니다

이 회사를 도와 주시는 회계사님은 그냥 월급 사장이라 아무 문제가 없고  법적인 책임도
없다고 합니다
다른 회계사님은 일단 OFFICER를 하면 저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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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이미 회사가 있었 회사라고 한다면 officer 로 본인 이름이 들어가도 법적으로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만,
채무에 관련된 소송이 온다고 한다면, 채권자쪽의 변호사가 소송을 할때 회사 이름 뿐 아니라 본인 개인 이름을 피고자로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결론은 재판까지 가시면 책임이 없곘지만, 개인 이름으로 소송을 당하셨다고 한다면 본인이 소송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개인이 소송을 당하셨을떄 재판 까지의 모든 법정 비용을 다 책임 있게 지불 해 주지 않을경우 본인이 지불을 하고 소송을 진행 하셔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의논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12/05/2022 03:3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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