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코리아 US Life

어떻게해야할지..
Vince2018 | 조회 3,451 | 12.08.2022
미국내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배송해주는 운송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현금을 원하고 받고 판매를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운송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주고 각 지역 로딩과 구매를 대신 해주는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일해주고 해서 믿고 하다가 약4~5대 오토바이 구매할돈 약 36000불에서 38000불을 보내주고 약 2~달간 딜레이를 시키더라구요. 첫번이유는 차량고장.두번째는 코로나걸린것 세번째는 직원들이 그만두는 바람에..네번째는 기타..사유로 2달이 지나도록 딜레이가되고있습니다.너무 답답합니다.  송금증거 라든지 주고 받은 메세지등 모든증거는 있지만
저또한 구매 대행으로 4대분의 오토바이를 송금하고 했던것 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계약파기를 당하면 손해청구를 당하고 ...많은피해를 생각하니..
하루하루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네요..연락은 메세지만 받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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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상황을 보아서는 일단 운송을 하는 사람에게는 날짜를 주어서 그떄 까지 오토 바이를 계약 대로 진행이 안될경우 본인이 직접 오토바이 값을 지불 하고, 거기에 따르는 법적인 조취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시고,  가능 하시면 일단 계 약 하신 대로 액수를 지불 하셔서 계약 파기 손해 배상을 하지 않도록 하신후 운송 하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것을 고려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12/08/2022 08:5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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