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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리부12 | 조회 2,277 | 12.16.2022
약 4년전 la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피해자 이구요. 가해자들은 4명 정도 였으면 재판을 받을 정도의 갱단의 일방적 폭행이였습니다.

궁금한것은 갱단이 한국국적을 으로 유학생활을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 이름 나이 등등을 모르는 상태로 봉사활동으로 처벌을 받고 끝난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 폴리스 리포트등을 가지고 있으며 법원을 가지 못하는 상황 입니다.

비용을 지불 하고 사건 열람 또는 가해자들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 수 있을가요? 지인이 법원을 가보았지만 본인 또는 변호사 외에는 열람이 안된다는 법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와주실 방법이 있으신가요? 안되신다면 가능한 변호사라도 소개 가능하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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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변호사를 선임 하시면 경찰 리포트 번호를 알고 계시면 변호사를 통해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경찰 리포트에 상대의 이름, 주소, 생년 월일등 을 이용하여 상대에게 폭행으로 민사 소송을 하셔서
손해 배상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만, 공소 시효 가 있기 때문에 2 년 이내에 솟장을 법원에
접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원석 변호사|12/19/2022 10:5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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