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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and run
Tax1 | 조회 2,558 | 12.28.2022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아침에 파킹장에서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다행이 cctv 확보하여 제 보험 회사 및 상대방 보험회사에 리포트를 마쳤습니다. 안타갑지만 겨우 한달이 지난 새차이며, 다행이 탑승자는 없었습니다.

1.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liability를 인정한 상태여도 police report를 해야겠죠?
2.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시 제 차 사고 기록에 의한 중고가 하락과 관련하여 어떠한 보상을 상대방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이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이 보험 회사에게 요구 할 수있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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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먼저 하셔야 할것은 경찰 리포트를 작성을 하셔야 할것입니다.  상대로 부터 차 수리비와 사고에 대한 일로 나중에 매매 할떄 생길수 있는 매매 가격 하락에 대한 크레임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원석 변호사|01/03/2023 02:5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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