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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소송을 해야 하나요
B2850 | 조회 3,489 | 01.05.2023
안녕하세요.
8월 중순 너싱 홈에서 환자를 케어하다 환자가 미는 바람에 환자에게 깔려 허리를 다쳤습니다. 너싱 스테이션 앞에서 일어난 일이라 바로 incident report 하고 회사보험사에서 연계된 clinic 에서 back splint, modified work 으로 order를 받았으나 고통이 심하여 두달 동안 채 1주일도 일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이 심해진다 하니 의사가 mri order를 하였으나 보험사에서 승인하지 않아 자비로 mri를 찍으니 disk bulging 과 protruding이 발견되어 clinic에서 orthopedic으로 리퍼를 해줬습니다. 11월 중순 정형외과에서 바로 disability 6주를 줬는대도 보험사는 disability pay benefit을 주지 않아 전화해서 11월 중순부터 12월 9일까지의 체크를 보내줬고 1월 4일 clinic 방문 후 다시 disability 6주 연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보험사는 12월 9일 이후의 체크를 보내고 있지 않으며 delay notice도 없으며 메일과 전화를 통한 어떤 연락도 받지 않습니다. MRI redemption 또한 해준다고 말하고 아직입니다. 이런 경우 마냥 기다려야 하나요. 아님 소송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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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직장 상해 전문 변호사님을 만나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석 변호사|01/05/2023 02:4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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